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련군 대조국공로훈장 (문단 편집) == 수훈 대상과 사유 == 3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수보로프훈장]]과 같은 기존의 상위 무공훈장과 달리 수훈자의 [[계급]]에 차별을 두는 목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치 독일]]에서 시행했던 [[철십자 훈장]] 제도처럼 하위 등급부터 훈장을 순차적으로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가량 1급 훈장의 수훈자는 2급과 3급 훈장을 이미 수훈한 대상자 중에서 선발되었고 이 규칙은 엄수되었다. 그래서 소련의 훈장 중 [[모성영예훈장]]과 함께 상급 훈장이 하급 훈장을 완전히 포괄할 수 있었다. 훈장의 수여는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의 포고령을 통해 이루어졌다. > '''수훈 대상''' > * [[소련군]], [[소련 해군|해군]], [[국경수비대|국경군]], [[내무군]]의 모든 장병 > * 내무부(МВД)와 국가안전위원회(КГБ) 소속 인원 > '''수훈 사유''' > * 전투 혹은 정치 관련 훈련, 작전 준비 태세 유지, 군사 관련 신기술 확립에서의 높은 성과 > * 훌륭한 복무 평점 > * 특별 지휘 임무의 성공적인 수행 > * 군복무 수행 중에 발휘된 용기와 헌신성 > * 소련군 복무 중에 이룬 국가에 대한 기타 공훈 평시 훈장이라 제정할 당시부터 [[소련]]에서 분류해 두었던 순차는 의외로 높지 않았다. 정장/약장일 때 모두 [[적성훈장]] 다음에 패용한다. 만약 훈장을 다회 수훈했을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의 훈장 하나만 패용하더라도 위훈이 증명되는 구조였지만 보통 --[[방탄훈장]]-- 받은 것을 모두 다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에 받은 훈장을 모두 패용할 경우에는 등급 순서대로 패용한다. 그런데 이렇게 등급 순서대로 수훈되는 특성에다가 [[냉전]]시기에 제정되었다는 점이 더해져 1급 소련군 대조국공로훈장은 [[소련]] 역사상 가장 적게 수여되었다. 그 다음으로 '''[[전승훈장]]'''이 20회, 1급 [[우샤코프훈장]]이 47회 수여로 뒤를 잇는다. 3급 훈장의 최초 수훈은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의 법령에 따라 1975년 2월 17일[* 소련 육/해군의 날(День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и ВМФ). [[국군의 날]]에 해당한다.]에 있었는데, 주로 높은 훈련 성과 혹은 신기술 개발의 공로가 있는 [[장교]] 및 [[장성]]들에게 대거 수여되었으며 수훈자는 57명이었다. 또한 두 달 뒤인 1975년 4월 30일, [[승리의 날|대독승전]] 30주년을 기념하여 참전용사 등에게 대거 수여되었다.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를 포함해 [[소련군]] [[원수(계급)|원수]] 중에서 8명이 수훈했다. 2급 훈장의 최초 수훈은 1976년 7월 30일에 있었는데 수훈자는 한 명이었다. 2급 훈장은 1978년에 소련군 창군 60주년을 기념하여 2월 16일에 150명에게 대거 수여되었다. 최고 등급인 1급 훈장은 2급 훈장의 최초 수여일로부터 15년 가량이 흐른 1982년 2월에 최초 수여되었으며 2월 11일에 2명의 장성, 2월 16일에 1명의 장성과 1명의 장교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당시 1급 훈장의 수훈자 중 유일한 장교 신분이었던 바실리 포로신(Василий А.Порошин) [[소련 해군|해군]][[대령]]은 1계급 특진으로 [[제독]]([[소장(계급)|소장]])으로 진급하는 혜택을 받았다. 수훈자는 등급에 상관없이 법령에 의해 [[주택|주거공간]] 지급시 우선권, 1년 1회 여행비 지원, 도서간 이동시 [[대중교통|교통수단]]([[택시]] 제외) 요금 혜택, 기타 공공시설 이용시 우대, [[연금]] 15% 인상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수훈은 1991년 12월 19일에 있었으며 7명이 수훈했다. [[소련 해체]]시까지 3급은 69,576회, 2급은 589회, 1급은 '''13회''' 수여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